사실혼파기위자료 변호사, 법적 보호의 실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사실혼파기위자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께서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7년간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외도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혼파기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인정하는 ‘사실혼’ 제도를 통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들을 통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명은 법적 혼인 관계에서의 이혼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호텔이나 모텔 사용 영수증 목격자의 증언
재산분할도 가능한지
A: 양육권 결정은 법적 혼인 관계에서의 이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혼인 관계에 비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파기위자료변호사, 청구하려 한다면
사실혼파기위자료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혼파기위자료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각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괄적인 해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은 이런 사례들을 다수 다뤄왔기 때문에, 귀하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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