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변호사사무실

혼인빙자사기죄변호사 사무실, 어떤 대응이라도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요건 혼인빙자사기죄변호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