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주 발생하는 자녀 만남 약속 불이행 문제, 즉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이란?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비양육자가 약속된 만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법원의 제재 조치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만남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와 제67조에 근거하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해결 중재 전문가의 도움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족 상담사나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해결 자녀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접근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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